앵커: 한국의 국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북 또는 종북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해당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표결 전 ‘찬성’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며 “이 사건도 무죄로 끝나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2건이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로 인해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친북 또는 종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되는 의석을 갖게 된 의원을 뜻합니다. 국회에는 총 298명의 의원이 있으며, 이 중 통합진보당 의원은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