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을 전후해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65명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난민 또는 임시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2015년 9월30일 기준)까지 러시아 당국에 난민지위 또는 임시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은 각각153명, 175명으로 총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65명(난민 30명, 임시망명 35명)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외화벌이 등을 위해 입국했다 작업장 등을 탈출해 난민 또는 임시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이 중 난민지위는 2011년 단 한 명에게 허용된 이후 전무한 반면, 임시망명은 115명에게 허용돼 10명 중 6명꼴로 승인됐습니다.
이는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러시아 연방이민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러시아 망명 신청자 현황 자료를 집계한 데 따른 겁니다.
연도별 북한 국적자의 러시아 난민지위 신청 건수는 2011년 67명, 2012년 32명, 2013년 27명, 2014년 9명 그리고 2015년(9월30일 기준) 18명이었습니다.
이 중 2011년 1명이 난민지위를 획득한 이후 러시아 연방이민국이 추가로 북한 주민에게 난민지위를 허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시망명의 경우 2011년 43명, 2012년 64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그리고 2015년(9월30일 기준) 14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 2011년 13명, 2012년 47명, 2013년 20명, 2014년 26명, 그리고 2015년9명이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임시망명을 허가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북한 주민 35명이 러시아에서 임시망명을 신청해 이 중 23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를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러 간 협정을 근거로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북송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