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원자력법, 북한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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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외국 간 원자력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미국과 한국 양국이 합의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양국 간 공동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북한이 핵 확산 우려국으로 지정돼 추가 제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원자력법 개정안(H. R. 1280)이 지난달 14일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찬성 34대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중 외국과 맺는 원자력 협정에 관한 123조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데다 하워드 버먼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외교위의 민주, 공화 양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찬성한 점은 핵 확산에 관한 미국 의회의 강한 거부감을 잘 나타낸다는 평가입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법안이 핵 확산 통제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로스-레티넌 위원장]

평화적인 핵 협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는 당사국의 농축과 재처리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협정 당사국이 농축 또는 재처리 시설을 이미 가동중인 경우를 제외하곤, 해당국가의 영토 안에서 어떠한 농축 또는 재처리 활동도 이뤄져서는 안 되고, 관련 시설의 획득과 건립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

]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는 당사국은 협정 당시 관련 시설을 이미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와 민간 연구소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최근 합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양국 간 공동연구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연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한국 안에서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국무부가 ‘확산 우려국(country of proliferation concern)’ 명단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핵 확산에 연루된 나라를 별도로 지정해 미국과 핵 협력 금지는 물론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2007년 북한의 기술 지원 아래 시리아가 핵 시설을 건설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 ‘확산 우려국’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갑니다.

지난 달 미국 의회가 부활절 휴가에 들어가기 전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하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원자력 업계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법 제정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