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도 ‘의회 승인없는 북 공격 금지법’ 발의

앵커 :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치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법안(S.2016)은 미국 또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 등을 제외하곤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발의했으며 ‘2017 위헌적인 대북 선제 공격 금지법(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2017)’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의회가 북한과 전쟁을 선언하거나 대북 군사공격을 승인하기 전에는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기관의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행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미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과 긴장고조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미국인은 물론 미군, 우방인 한국과 일본, 북한 주민 등 모두에게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보 역시 위협받게 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칫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장 완화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해 협상에 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에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원도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58명), 공화(2명) 양당 의원 60명이 공동 서명한 법안(H.R.4140)을 이날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동시에 발의하는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는 공감대가 미 정치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