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동 국가 바레인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바레인은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는데, 이 이행보고서가 24일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지난달 11일 채택된 후 이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섬유 정제품의 판매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바레인은 이러한 내용을 이행보고서에 포함해, 2375호 등 대북제재 결의들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상공회의소와 국가 석유 및 가스 당국, 그리고 산업통상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레인은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한 육상, 해상·항공 교역에서 제재 품목을 찾아 내고 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이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레인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주기적으로 상황을 감시해 결의 조항들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부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바레인 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현재3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83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99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24일 현재 덴마크가 지난 9일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폴란드, 즉 뽈스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에 투입됐다는 덴마크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라, 이러한 내용을 덴마크가 이행보고서에 포함시켰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