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출생신고 미필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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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인민보안부가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가구에 벌금 3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검열위원회가 지방 인민보안부(경찰) 주민등록과를 검열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절대 빈틈이 없다던 북한의 주민등록 관리가 그동안 엉터리였음이 이번 검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만포시 인민보안부 주민등록과가 벌써 열흘째 중앙당 검열위원회 검열을 받고 있다”며 “주민등록 관리실태가 허술해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연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은 외형상으로 ‘312 상무’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올린 보고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312 상무’의 집행기관이 인민보안부 주민등록과이기 때문에 이번 검열을 두고 적지 않은 의문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312 상무’는 2014년 3월 9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후 선거에 참가할 수 없었던 무등록 거주자, 직장을 떠나 떠도는 이직자들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라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3월 12일 지시에 따라 조직된 상설적인 기구입니다.

한편 1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등록과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고 행불자를 사망처리 해주는 등 많은 비리와 탈법에 연루돼 왔다”며 “이번 검열의 핵심인 ‘출생신고’ 문제 하나만 보아도 주민등록 관리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출생등록은 해당 인민반장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인민위원회에 등록되는 행정적 절차와 태어난 어린이의 부모가 직접 인민보안부 주민등록과에 신고를 하고 ‘출생증’을 받는 사법적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인민위원회에 출생등록이 되면 해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주는 당과류 선물과 배급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등록과에 출생신고를 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어 어린애가 태어나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 검열이 시작된 후에야 급해 맞은 인민보안부는 매 인민반장들을 통해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부부들에게 벌금으로 내화(북한 돈)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뒤늦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