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통일부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자"며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는 북측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언론 보도와 민간단체의 행동을 정부가 제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북측은 이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남측이 합의를 어기고 비방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달 12일과 14일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측이 약속 이행의 주체로 정부뿐 아니라 언론과 민간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측은 지난 5일 남측의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걸 문제삼았고, 지난 11일에는 남측 당국자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 내용을 트집잡았습니다.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국물도 없다”는 발언에 북측이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류 장관은 지난 5일 한 강연에서 “앞으로 북측이 남측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발언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자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은 또 언론 보도나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정부가 제약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