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정전협정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그리고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은 폐기 또는 종료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평화협정 등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을 북측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 백지화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마틴 네서스키 유엔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한국 전쟁으로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친만큼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네서스키 대변인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60년을 이어져온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반 총장이 북한에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은 정전 협정의 준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키 리졸브 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며 이 연습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