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도 높은 유엔제재가 발표된 이후 북한의 한 무역대표가 위안화를 몰래 반출하다 중국 당국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료녕)성에서 대북 무역사업에 종사하는 한 중국인은 “지난 3월 4일경 북한의 관리가 단동 세관을 통해 인민폐를 몰래 가져다가 몰수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돈을 압수당한 북한 관리는 귀국을 포기하고, 단동의 북한 영사관과 여러 지인들을 내세워 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압수된 돈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한 질문에 소식통은 “그 관리가 인민폐 2만위안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심을 면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관리는 중국 단동 일대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행정간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단동과 동강 일대에는 북한 근로자 수백 명이 여러 공장에 분산되어 몰래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압수된 돈도 이들의 노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단동의 현지 무역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 소문이 인근 지역에 적지 않게 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으로 벌크 캐시(Bulk Cash), 즉 대량현금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발표 이후 중국이 취한 사례가 됩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유엔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주재원들이 외교행랑을 통해 대량현금을 나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 강화됐으며, 이 같은 활동에 연루된 당사자나 제3국인도 추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망을 피해 현금을 다발로 몰래 반입하던 북한 외교관들이나 해외 주재원들의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중국이 공식은행을 거쳐 위안화를 북한으로 송금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해외근로자들의 노임을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대북 외화반출 규제를 강화하면 북한은 밀수나 우편차량을 통해 운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