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사이버 범죄 추가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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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의회가 최근 드러난 북한의 한국 방위산업체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침해 행위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추가 제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공화, 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이 북한의 계속된 해킹 등 사이버 범죄행위와 관련해 행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가하는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데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올 해 초 북한이 한국 대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해 미국의 F-15 전투기 관련 자료를 빼갔다는 최근 한국 정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커지고 있고 점차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추가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2월 중순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주도의 사이버 범죄행위 가담자를 즉각 색출해 제재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즉시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북제재강화법에 법 시행 9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안보 침해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PL114-122) 제209항은 북한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사이버 안보 침해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과 관련자 처벌을 행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법안 처리 당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법안은 우선 북한 정권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확산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했고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보고서 작성, 또 광물 수출입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를 제재토록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어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