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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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럽 국가 덴마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 자국 무기 법(The Danish Weapons Act)에 의거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가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제출한 5쪽의 보고서가 25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덴마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덴마크는 북한에 대하여 무기 및 방위 관련 물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무기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무기법을 위반할 경우 자국 형법 977조 110항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최소 4개월 또는 최대 4년 미만의 징역(imprisonment)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무기법 6조와 7조에는 덴마크 이외의 국가 간에 어떠한 종류의 무기 및 방위 관련 물자의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중개인(broker) 등이 무기와 방위 관련 물자를 이동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가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확산, 운송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덴마크는 자국 외국인법(The Danish Aliens Act)에 의거해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비자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북한 국적의 선박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덴마크는 북한 외교관과 대사관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자국 내 은행에 통보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덴마크는 북한으로의 여행 금지, 대북 금융 차단, 북한으로의 석탄, 광산물 수출 및 항공유 판매 금지, 북한 물품을 실은 비행기와 선박 검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은행에서 북한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한 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과 영사 당 한 개로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