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부, 탈북 미신고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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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AFP PHOTO/AFP)

앵커 :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미신고자 처벌' 조항을 강화해 처벌도 강하게 하고, 뇌물도 챙겨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미신고자 처벌’ 조항을 들이대어 탈북 관련자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최근 탈북한 북한 여성이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 : 조선에서 어떤 법이 나왔는가 하면 '불신고 체계'라는 게 나왔는데, '불신고 체계'라는 게 남편이 잘못한 거 알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내 부모 형제 잘못한 것을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불신고 체계라는 게 생겼단 말이요. 한2년전부터……

이 여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초급 간부 1명을 포함한 일가족 과 대학생 7명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밤을 이용해 압록강을 건너 사라지자, 이 소문은 혜산시에 순식간에 퍼졌고, 보위부는 발칵 뒤집혔다고 이 여성은 말했습니다.

규모가 큰 가족동반 탈출 사건은 곧 국가보위부 사건으로 넘어갔고, 도와 중앙에서 파견된 보위부 수사관들이 평소 탈북자들과 가까웠던 친구들을 수사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던 중 탈북자들과 잘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아내가 탈북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불신고 체계’(미신고자 처벌조항)에 걸려들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탈북여성 : 이 여자가 법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할 때 나는 그런 걸 모른다고 해야 했을 걸 법을 모르니까, (탈북자가)언젠가 가겠다고 한 적은 있다고 말을 했대요.

미신고자 여성은 도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 6개월 동안 취조를 받았고, 만약 가족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교화소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탈북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뇌물을 바친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오직 들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보위부는 뇌물을 요구했고, 결국 가족들은 중국 돈 5만 위안을 바쳐서야 감옥에서 빼낼 수 있었다”고 피력했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에 대한 비난이나 탈북, 반체제 음모를 막기 위해 ‘미신고자 처벌’이라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 제3절 54조와 55조는 ‘반국가범죄 감행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에도 미신고자 처벌 조항에 준하는 ‘불고지죄’가 있지만, 신고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