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가족,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을 해임시키거나 간부등용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간부 등용 절차가 더 엄격해졌는데 내부 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당국이 간부등용 대상에게 적용하는 연좌죄(연좌제)를 더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간부표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4촌 이내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간부등용에서 제외되거나 현직 간부에서 해임된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대학을 졸업한 제대군인 출신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며 “아무리 간부표준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4촌 이내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무조건 간부사업에서 제외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간부표준 대상은 군사복무 과정에서 입당을 한 대학졸업생들”이라며 “지난해까지는 간부등용을 할 때 친형제자매 중에서 탈북자가 없는가를 따졌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장이나 기업소의 행정 간부로 등용되는 것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갑자기 간부등용대상 기준을 더욱 강화해 주변 친척들의 탈북문제까지 따지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한 간부표준 대상들 중 여러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현직 간부들 가운데서도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해임시키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인지, 아니면 국경연선지역에만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현재 양강도 등 국경연선 지역의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심사는 4촌은 물론, 6촌까지의 친척들 중에 탈북자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간부표준 대상들의 경우 가족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어 탈락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버림 받으려고 배를 곯으며 군대생활을 하고 뇌물을 바쳐 입당을 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겠냐”면서 통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간부심사 기준이 달라지면서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탈북자가 있는 사람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탈북자들의 검은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앙에서 내세운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위성을 검열하던 당생활 소조가 지금은 당, 군, 사법기관 간부들의 개인 문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4촌 이내의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은 모두 해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간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