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한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61주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유지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1일은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6.25 참전 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후 휴전을 한 상태였지만 북한의 위협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방위조약 체결이 제2의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참전용사들은 말했습니다.
김봉건 참전용사: 한미방위조약은 능히 이들의(주변국가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61주년 기념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온 국민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참전용사인 김봉건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축사를 한 박홍기 재향군인회 회장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국이나 한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 서로 협의한다는 조항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켜줬다고 말하며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호방위조약이 현재 눈부신 한국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한 조약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직후인 그 해 8월 8일 서울에서 임시 조인됐고, 10월 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정식으로 조인돼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