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실상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외교관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를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초에 유엔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즉 남아메리카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남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취해진 유엔 제재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남미 지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에게는 쿠바산 시가, 즉 려송연이 가장 큰 밀수 수입원이었지만, 불법 밀매를 자제하라는 훈령이 내려져 밀수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남미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은 쿠바(꾸바)와 브라질, 멕시코(메히꼬) 등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만해도 브라질 대사관의 경우 대사 이하 직원들이 시가장사를 위해 쿠바와 브라질을 여러 차례 오갔다”면서 “외교관들이 공항 플랫폼, 즉 출입국장으로 나르던 위장된 시가박스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브라질 세관당국은 쿠바산 고급 시가 3천800개를 브라질로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을 적발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유엔회원국 외교관은 여행, 세금 등 면에서 치외법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북한 외교관들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결의 2270호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엔결의 2270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북한 외교관들의 짐을 조사할 수 있으며, 발각될 경우 추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은 “한 달에 300달러 되는 월급으로 현지 물가와 싸워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눈에는 김정은의 무분별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곱게 보일 리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발하면 할수록 외국에서 사는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며, 잠재적으로 탈북을 고려하는 외교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