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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위험국가나 단체로 전략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수출통제기구(Export Control Organisation)는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수출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가 이를 위험국에 전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서류를 영국정부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위험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제재를 받는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핵개발을 강행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을 포함합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무기수출통제위원회가 영국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의 위험국 유입을 막기 위해 감시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사업혁신•기술부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법률회사인 덴톤 와일드 삽트(DWS LLP)의 에마 라드모어 정부정책담당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가 수출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며 무기류와 전략물자를 위험한 손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대중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마 라드모어: 정부는 영국에서 생산된 무기나 전략물자가 위험국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무역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봅니다.
영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지목한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대상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