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엔제재 이행에 유럽 역할 중요”

북한 매체에 소개된 마식령 스키장 사진 속 스웨덴 아레코 사의 분사식 제설기
북한 매체에 소개된 마식령 스키장 사진 속 스웨덴 아레코 사의 분사식 제설기 (사진-NK New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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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2270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유럽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비군사적 조치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2270의 이행에 있어 유럽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채택한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의 문구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바 있는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과 북한의 금융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며 유럽국가들이 북한의 손익계산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럽국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목격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기업의 눈 자동차와 제설기∙스키장용 중장비 차량, 영국 프린세스 요트(Princess Yachts)사 제품으로 보이는 약 700만 달러 상당의 지도자 김정은의 호화 요트 등과 같은 사치품이 유럽회사 혹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국가들은 북한의 밀수품을 나르는 선박에 대해 유엔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의 조선국영보험회사(KNIC: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이른바 조선국제보험회사(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독일지부를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연합이 북한의 보험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린 것처럼 유럽연합과 유엔이 동시에 북한의 선박들에 선주책임상호보험을 제공한 북한보험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다면 유엔 제재가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선주책임상호보험협회(Korea Ship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가 2013년 쿠바에서 적재한 미그-21전투기 등 미신고 무기를 싣고 파나마에서 적발돼 이듬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청천강호 그리고 2014년 멕시코에 억류된 무두봉호 두 회사에 선주책임상호보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 회사를 제재해 보험이 없는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달 초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2270호는 제 3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선적변경이나 보험가입을 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유럽이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금지한 주민의 손전화 사용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첨단기기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이나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몰타 등 유럽국가들이 북한 주민의 억압적인 인권 탄압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북한 정권의 현금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유럽국가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하는 방법, 혹은 이란을 압박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기관간 메시지연계 서비스망인 SWIFT(Socei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 북한 은행의 접근을 막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의 효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