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독자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제재 이행을 위해 즉각 유럽연합 법에 반영(transposed without delay into European Union law)하는 한편, 유럽연합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지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대해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두 차례의 핵 실험 등 올 들어 북한이 취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틀을 포함해 신뢰할만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대화를 재개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를 이행하는 것과 별도로 지난 5월 대북 금수 품목을 확대하고 송금과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유럽연합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사전에 당국의 허가 없는 대북 송금이나 입금이 차단되는 한편 북한 국적이나 실질적 보유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유럽연합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북한의 개인 66명, 단체 42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역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