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공개 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제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정권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북한 정권은 공개 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 집행을 무엇보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면서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마저 항변 한 번 못해보고 처형당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처형과 감금, 노역 등 인권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 인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생색을 내거나 정치적 선동만 앞세우는 태도는 북한 인권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과거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논란 끝에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치적 차원의 인권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인권에 해당한다”면서 “식량과 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실효성있는 인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성택을 처형한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인권위는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