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H.R. 893.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countability Act)이 지난 28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중동, 중앙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위원장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의 생화학무기와 고성능 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의 이전에 개입된 개인과 단체, 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또 이들 세 나라에 지원을 한 국가 혹은 자국민과 기관이 이들 국가의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막지 못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금지합니다.
이 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미국대표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이란, 시리아 정권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특권을 저버렸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할 것도 촉구합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미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교와 개입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란, 시리아와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로스-레티넌 의원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