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어선 북 동해 조업 금지는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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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최근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한 건 대북 제재와 관련있다고 중국 언론이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28일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연료 공급을 둘러싼 이견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부라고 홍콩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홍콩 봉황망은 이날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조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친 베이징 성향인 봉황망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이전과 달리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북중 민간 어업협상에서 북한이 중국 어선에 연료를 일괄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자 중국은 협상 결렬과 함께 올해 조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통상 중국 어선들은 매년 일정 규모의 입어료를 북한에 내고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했지만 그 동안 연료인 중유는 자체 조달해왔습니다.

봉황망은 북한이 중국에서 싸게 들여온 중유를 다시 중국 어민에게 비싸게 팔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중국 정부가 아예 조업 전면 중단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박 연료를 팔아서 추가 수입을 올리려던 북한으로선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입어료 수입까지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이례적인 강경 태도는 양국 간 어업질서를 정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서해상에서 조업중 북한에 나포돼 2주 넘게 억류됐던 중국 어선과 선원이 석방됐을 때도 중국 측은 이례적으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요구했던 몸값 지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북한의 어선 억류에 대해 국제규범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녹취): 선주는 주북한 중국대사관에 어선과 선원이 안전하게 귀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벌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어업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