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수정법 북 적용 면제’ 무효화

올들어 6자회담 재개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북핵 폐기 예산 확보와 집행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핵실험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 면제 조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탓에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 면제 조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북한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08년 도입된 '글렌 수정법의 대북 적용 유보 조항'이 무효화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의회가 입법 당시 부칙에 '법 시행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글렌 수정법 적용 면제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더라도 북핵 불능화와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미 행정부가 제때 확보해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더 나아가 폐기를 주도해야 할 미 에너지부의 비핵화 관련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윌리엄 토비 전 부국장도 2008년 당시 의회에 나와 "글렌 수정법의 대북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국가핵안보국은 당시 북한 핵 시설 폐기에 2009년에만 3억6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미 행정부로선 6자회담 재개와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맞춰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 면제를 위한 입법을 재추진 해야 하지만 의회의 북한에 대한 반감이 커 쉽지만은 않은 상태라고 의회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2008년 당시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 면제 조항을 추경 예산에 삽입했던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다"면서 "이제는 더 큰 반대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 면제를 위한 재입법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구 소련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의 '넌-루거' 관련 예산이 북한의 핵 폐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