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일인 오는 12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도 오는 11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북한 핵실험에 관한 긴급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응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북한 정권의 돈줄 죄기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 오는 12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 제가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이 내주 화요일 표결 처리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강력한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통과될 걸로 확신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입장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에 결국 서명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2005년 당시 방코델타아시아(DBA)에 은닉돼 있던 북한 정권의 비자금이 동결되자 북한이 무릎을 꿇었다며 대북 금융제재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 당시 북한 정권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 정권유지에 필요한 충성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는 결국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협상 때마다 언제 자금 동결이 해제될 것인지를 묻는 처지로 내몰렸다 덧붙였습니다.
에드 로이스 : 이런 대북접근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인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때까지 계속 인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제재 이행 법안(H.R.757)’은 유엔대북제재 등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의회 소식통은 12일 밤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2016 연두교서 발표 직전에 하원이 대북제재법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에 대북정책 강화를 압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도 휴회를 끝내고 개원하는 오는 11일 행정부 고위 관리를 증인으로 불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청문회에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반 밴디펀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국방부, 국가정보국장실 소속 고위 관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