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 확대를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을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통과에 이어 외부정보 유입 확대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H.R.2397)은 ‘2017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Rights and Knowledge Act of 2017)’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공화 양당의 외교위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의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제껏 대북 정보유입에 주로 사용돼온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토록 했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이들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자금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드라이브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 주민들이 더 쉽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접할 외부 정보의 내용도 뉴스 외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텔레비전,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에 명시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과 법치,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도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4일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옥죄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