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부정보 유입에 충격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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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 국무부가 지난주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가 외부 정보 유입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미국 정부가 지난주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 문서가 비공개여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정보유입 실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그간 취해온 조치들과 앞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북 정보유입이 북한 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정보유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정보유입 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외부정보유입이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서 지난 7월에는 북한인권침해보고서를, 8월에는 북한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도 대북제재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인권 증진 문제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 대변인은 대북 정보유입을 위해 “앞으로 상당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보유입보고서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으로는 라디오, 소형 이동식 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