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 “유엔 안보리 제재, 북 압박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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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단독 회견 중인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오준 대사.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단독 회견 중인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오준 대사. (RFA PHOTO/ 정보라)

앵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및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방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비확산위원회(1540위원회) 의장인 오 대사는 오는 5월부터 안보리 의장직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 기자] 오는 5월부터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됩니다. 안보리 의장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 대사] 의장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의 임기 중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우리(한국)는 작년 2월에 한 번 했고 그 때는 김숙 전 대사가 하셨고 저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죠 5월에 의장국이 되는 것이. 의장은 공개토의 의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우리(한국)의 경우 지금 우리가 안보리 산하 위원회에 위원장을 하고 있는 1540위원회, 1540 위원회라는 것은 테러 단체에 대한 대량파괴(WMD) 무기의 전파를 막는 유엔 결의입니다. 2004년에 채택됐는데. 금년이 채택 10주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할 계획입니다.

[ 기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대사]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는 기본적으로 대량파괴 무기, WMD의 개발과 관련한 제재입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 같은 대량 파괴 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북한이 가진 무기 기술이나 무기 자체가 다른 나라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제재의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제재는 그 제재가 언젠가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라 하는 주문을 싣고 있습니다.

[ 기자]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은 작년에 불법 무기를 싣고 이동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높은가요?

[ 대사] 높지요. 청천강호를 이행 안내서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추가적인 제재 대상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행 안내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consensus)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이행안내서를 만들어서 제재 내용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 기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이를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까?

[ 대사] 아직은 제재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제재위가 열리면 이러한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발사된 미사일들이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보통 단거리라고 할 때는 1천 킬로미터 이내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단거리 미사일도 물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으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냐는 아직 불확실한데 제재위에서 논의는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재 위반이 있을 때, 제재를 위반했으니까 더 제재의 내용을 강화하려면 또다시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여태까지의 과거 사례를 보면 심각한 제재 위반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제재 위반일 때는 그냥 논의만 하고 추가적인 제재까지는 더 강화하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제재 위반으로 판단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 기자]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타격은 크다고 보시는지요?

[ 대사] 네 저는 (북한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물자나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된다고 해서, 당장에 그런 활동이 완전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물자로 이미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외부와의 관계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이지 과거와 같이 제재가 없는 상황처럼 자유롭게 대량파괴 무기를 개발하고 핵이나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또 외국에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또 단순히 무기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다른 분야, 즉 사치품 또는 심지어 스포츠 관련용품도 북한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이나 생활 전반에 영향이 있지요. 다만 그 영향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장기간 제재가 계속될수록 그런 영향은 점점 더 커진다, (제재) 효과는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 기자]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북한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그 동안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해 다뤄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대가 심한 데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등 여러 현실적인 정황 상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 대사] 인권 문제는요 꼭 어떤 인권의 심각성이 있으니까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하자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도. 대개 그러한 경우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인도에 대한 범죄가 있을 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었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것이 논의되고, 조사되고, 결의안이 채택된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포뮬라(방식)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eer Pressure. 국가가 국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은 동등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나라가 스스로 그러한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것이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포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할 수 있을까요?

[ 대사]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완전히 개의치 않고 완전히 무심하게 살아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압력의 방법이 북핵 관련 안보리 제재, 실질적인 어떤 제재 북한에다가 어떤 물품을 수출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도 있고, 압력 형태 또는 도덕적인 압력 형태 등의 제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압력들이 결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과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 종류의 압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부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