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요격행위는 전쟁을 의미한다"는 9일자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치 않도록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하면서 "미사일이 일본에 착탄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가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낙하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할 방침"이라고 천명해 왔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자위대법은 "'미사일 등'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낙하할 경우, 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등'에는 로켓이나 인공위성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대폭 건너지르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아도 "사거리가 1,000킬로미터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요격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요격 가능한 최고 속도는 300킬로미터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콘고'와 '초카이'에 탑재된 SM3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킬로미터 정도이며, 항공 자위대의 6개 지상 기지에 배치된 PAC3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 십 킬로미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미국 본토를 향해 1,000킬로미터 정도의 상공을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란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위험성이 없을 경우,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 해도 정부와 방위성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동을 유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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