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JSA 교전수칙 변경은 유엔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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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청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교전 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한국군이 임의로 JSA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군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인 만큼 한국 정부가 바꾸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한국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는 대응지침을 마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3~4배로 응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유엔사의 교전수칙과는 별개로 JSA 교전수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고려해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유엔사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2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응을 적절히 하였다.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의 총격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른 응사가 가능하도록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따른 의견 제시로 봐야 한다며 다만 그런 언급이 있었던 만큼 추후 유엔사측과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거쳐 한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지만 한국군은 유엔사의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