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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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중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재개됩니다. 휴업수당은 북한식 표현으로 생활보조금입니다.

생활보조금은 남측 기업의 사정으로 북측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4일 정례 회견에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11월부터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 생활보조금 내용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기본급, 기본급은 대충 67불 정도가 됩니다. 기본급의 60%를 하면 40불입니다.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 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근하지 못 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4천5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중 북측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 하는 근로자는 1천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북측의 사정으로 출근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천800명은 기업들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이 일감이 없어 1천800명을 반납하고 1천 명 정도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의도 대변인 : 총 1,000명 곱하기 월 40불 하면 한 달에 4만 불 정도가 생활보조금으로 11월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남북은 가동이 중단된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123개 중 3개 기업은 내부 사정으로 공장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공백으로 인해 북측 근로자 상당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중단 사태 전에는 공장에 근로자가 부족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재가동 이후에는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가 늘면서 공업지구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