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요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끝난 가운데,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냥 재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의 유권 해석을 기다려야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최근 들어 통일부와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남북 관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가 안보리 결의의 규정, 해석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변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신변 안전보장을 약속하면 재발방지 대책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는 관광 대금이 대량 현금의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조건을 하나 더 보태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지만, 정작 그 원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추가적인 핵실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같았으면 관광 대금 지불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합법적 범주의 경제 활동으로 간주했고, 이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동의했었기 때문입니다.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지난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추가되긴 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해석할 여지 역시 남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안보리의 유권 해석 과정에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광 대금의 유입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측에게 중요한 현금 수입원이었습니다. 관광이 시작된 지난 1998년부터 중단된 2008년까지 관광 대금으로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4억8,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측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직후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