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제도, 대북제재 위반 대만 선박회사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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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대형 국제선박등록회사가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회사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마샬제도 공화국.

이 나라에 있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박등록회사인 트러스트 컴퍼니(The Trust Company of the Marshall Islands)가 최근 대만 선박회사인 빌리언 벙커그룹(Billion Bunker Group)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뉴질랜드의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트러스트 컴퍼니 측은, 빌리언 벙커그룹을 통해 홍콩 선적을 얻은 뒤 운항하던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및 선박등록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한국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한 뒤 지난 해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들여가기 위한 선박 대 선박의 유류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컴퍼니 측은 이번 대만 선박회사와의 계약해지는 대만 당국이나 유엔 국제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없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임차 선사인 대만 무역상이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유류밀수를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가오슝 지방검찰은 지난 2일 대만 무역상 잉런 어업그룹 소속 가오양 어업 주식회사의 책임자인 천 모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천 씨는 검찰에서 중국 국적 남성 브로커의 중개로 석유정제품을 공해상에서 넘기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가 북한 선박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워싱턴 주재 마샬제도 공화국 대사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