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부정보 메신저’ 화교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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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유엔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반중국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불똥이 재북 화교들에게 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 유엔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감시 받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 왔습니다.

중국에 나온 한 재북 화교 관계자는20일 “4차 핵실험을 한 다음 화교들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해졌다”면서 “통행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한 화교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 : 통행증을 떼어주지 않는대요 . 장사 나와야 하는데 통행증 발급을 많이 제한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신의주 화교들은 여권만 나오면 다닐 수 있는데, 평양 화교들도 신의주에 와서 국경증명서를 떼야 하지 않아요?

이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가했다는 소문이 북한에 퍼지자, 주민들은 물론 보위부 관리들도 중국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면서 “다른 여러 지역에 사는 화교들도 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화교들은 재북 중국공민으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여권을 발급받지만 이들이 중국을 방문하자면, 해당 거주지 보위부 외사과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 당국이 내부적으로 화교들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에서는 북한 내부 비밀이 사사여행자나 중국 화교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에 나갔던 화교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세계정세를 퍼뜨릴까 봐 통행증 발급을 질질 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북한 당국은 나선시를 오가는 한 중국 상인이 유엔 제재에 대한 발언을 주변에 했다는 이유로 중국돈 2천 위안을 벌금 매긴 적도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된 평안남도 평성 소식통은 “이 곳 보위부는 화교의 아들과 눈이 맞아 다니는 북한 여성에게 결혼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여성들은 화교와 결혼하고 싶어도 당국이 방해해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화교끼리 결혼하면 그의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북한 국적을 받게 된다”면서 “그 때문에 화교들은 배우자 선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 배우자와 결혼한 중국 화교의 2세에게 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국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2세가 태어나면 무조건 북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 국제결혼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