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17일 한국 정부의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7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협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국의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와 협약국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미국을 거쳐 공유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직접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 2012년에도 한국 정부가 체결하려 했지만 ‘밀실 추진’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측 정부 고위급 당국자들은 이번엔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9월초 5차 핵실험이 있었으니까 10월말에, 두 달에 가까운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서, NSC에서 10월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지난 14일 양측 정부 당국자가 가서명했고, 그 다음날 남측 법제처 심사를 마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한 사회 내 반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협정 체결을 서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달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