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7일 오전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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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7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논의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엔 공보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에 따라 7일 오전 11시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라파엘 라미레즈 대사의 사회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논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유엔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라미레즈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안보리가 2013년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명시했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호소를 무시한 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라며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반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년), 1874호( 2009년), 2087∙2094호(2013년)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 중단이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