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대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ACT: 아베신조 총리
“일본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납치문제, 핵,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10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지난 해 7월, 자민당이 제안한 대북 제재안을 기초로, 2014년 북일간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안에 의해 제재가 완화되기 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제재에서 특히 강화된 부분은 ‘인적왕래’, ‘자금이동’ 그리고 ‘선박입항금지’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왕래 규제’는 북한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직원 및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출국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북한방문 자제 요청, 일본 국가 공무원의 방북 금지, 북한 국적 선박의 선원의 일본상륙 금지, 재외 외국인 중 핵과 미사일 기술자인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들도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금이동 규제 내용으로는 북한에 현금을 가지고 방문할 때 100만엔, 즉 미화 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서 10만엔, 즉 1000달러부터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목적으로 10만엔, 즉 1000달러 이하를 제외하곤 북한으로의 모든 송금을 전면 금지했으며, 자금 동결 대상 범위를 개인과 단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입항 금지 규정을 보면 인도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북한 국적의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 뿐 아니라 북한을 경유한 제 3국의 선박도 일본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CT: 스가관방 장관
스가 관방장관은 “납치피해자들의 전원 귀국은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압력의 원칙 아래 북한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