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북한의 사전 경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북한 측에 관련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지난주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측이 최근 사전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측은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서한에서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항행 경고를 통해 해당 해상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구의 나타샤 브라운(Natasha Brown) 대변인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측과 이 사안과 관련한 서신을 교환(exchange letters)해 왔다면서 북한 측이 이 기구 측에 답신을 보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대변인은 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린 항행안전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Sub-Committee)에서 사전 경고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he matter was raised at the recent NCSR Sub-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 urged Member Governments to provide adequate advance notice for all operations that might affect the safety of navigation...)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모두가 항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앞서 적절한 사전 경고를 의무로 규정한 이 기구 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올해 4월과 지난주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측에 서한을 보내기에 앞서 두 차례 이 기구에 서한을 보내 북한 측의 사전 경고 없는 미사일 발사 행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