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이 지난 14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낙하지점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사전 신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겨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7번. 이 가운데 4번은 동해안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에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700킬로미터를 날아 러시아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홍보담당자는 15일,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선박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신고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회원국인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반복되는 북한의 사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국제해사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기록된 로켓 및 미사일 발사 사전 신고 및 통보 자료 가운데 북한은 2009년3월 광명성2호, 2012년 3월과 2012년 12월에 광명성3호, 그리고 지난해 2월에 광명성 발사 사실을 알린 게 전부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할 때만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사일 발사 사실은 전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단 한 건도 국제해사기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국 및 인근 해상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