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 미사일 발사 미통보에 우려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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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지난 14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30일 발사 때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한에 우려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며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 이후 3주째 매주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 이런 계획을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30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올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구는 항행 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회원국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미사일이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으로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북한은 1977년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