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파괴 명령 27일 발령

일본 정부는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방위상이 발령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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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이 참석한 관계 부처 각료회의를 열어 자위대법(82조 2항)에서 규정한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방위상이 비공개로 발령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내달 초 발사할 예정인 광명성 2호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총리가 공개로 파괴 명명을 내리기보다 각료회의의 결정 없이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을 발령해 사태의 급진전에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민통제와 정보 공개를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조치를 방위상에게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27일 총리가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과 지대공 유도탄 PAC3의 배치 계획을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면 항공 자위대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 기지의 지대공 유도탄 PAC3를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의 자위대 기지에 이동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로 요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대포동 2호 개량형과 같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지스함 '콘고'와 '초카이'가 탑재한 SM3 미사일은 100킬로미터 이하의 고도로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는 있지만,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거리로 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은 고도가 1,000킬로미터에 달해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지스함 '콘고'와 '초카이'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했지만, 한번은 성공했고 한번은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탄도 미사일의 요격 실험을 16차례 실시해 13차례 성공(명중률 약 8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해 본체나 부품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에 지대공 유도탄 PAC3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의 본체나 부품은 낙하 속도가 느려서 비록 사거리는 십 수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자위대가 보유한 PAC3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