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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3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논의합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쯤으로 잠정 예정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회의가 30일로 확정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주재 스페인, 즉 에스빠냐 대표부의 대북제재위 담당자는 “30일 오전 중 비공개로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최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한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대표부는 지난 4일 차석대사 명의로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대표부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최돼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하면, 전문가단은 조사에 착수해 결과 및 권고안을 담은 사건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전문가단의 보고서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경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