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한 법적 효력이 오는 8월3일로 다가 옴에 따라 미국내 금융기관이 북한과 직, 간접적 거래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금융제재 관련 전문 법률회사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앞으로 한 달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미국의 법률회사가 권고했습니다.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그린버드 트라우닝 법률회사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60일 뒤인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된 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재원이 되고 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린버드 트라우닝 사는 311조 조사 결과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북한을 대리하는 위장회사나 개인과의 거래도 미국 정부의 단속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나 환전 또는 송금 관련 중계인, 대부업체와 금융투자사 등 약 5천개의 미국 내 금융기관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들이 돈거래 내역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관련 의혹이 있을 경우 한 시간 이내에 관련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나 금융범죄단속반 등의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회사 측 언론담당자는 돈세탁우려대상국과의 거래 기록 관리와 거래 수혜자의 정보 수집, 해외금융기관과의 거래기록, 금지규정 위반 사례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