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교관 몽골 경유 금지품목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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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대북제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몽골을 경유해 금지품목들을 입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정영기자입니다.

북한이 사치품과 대량살상 무기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몽골을 통해 입수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 소식통은 “믿을만한 북한 일꾼의 말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이 몽골을 경유해 전자제품과 사치품을 평양으로 나르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특권을 이용해 통제품들을 나르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운반 품목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핵과 미사일 제작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외국에서 구입한 금지품목을 제3의 회사나 개인 명의로 일단 몽골까지 이동시킨 다음, 다시 북한에 부치는 방법으로 물류를 세탁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양 순안공항과 울란바토르 칭기즈 칸 공항 사이에는 몽골민항 여객기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엔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부품과 사치품 금수조치를 실시했지만, 북한은 감시가 허술한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사치품은 김씨 일가의 이름이 새겨진 고급시계나 평양 특권층이 이용하는 스포츠 장비, 김정은 제1비서가 측근들에게 자기 명의로 전달하는 고급 전자제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193개(2012년 기준) 유엔회원국은 금수품을 운반하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추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료녕성의 한 대북 무역상인도 “몽골공항은 화물을 부칠 때 걸리면 세관원에게 좀 찔러주면 눈을 감아준다는 말도 들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이 무역업자는 “이번에 유엔결의안이 발표되면서 북한은 사치품 조달이 더 어려워져 핵심계층의 불만이 예견된다”면서 “때문에 사치품을 조달하기 위해 비교적 검사가 느슨한 제3국의 경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 중반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한 탈북자는 “위조여권을 가지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과했는데, 세관에서 알아채지 못했다”며 “더욱이 외교관들이 특권을 내세우면 금지품목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