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조정철 1등서기관은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이달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며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의 자주권 방어와 경제 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서기관은 유엔군사령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북 평화협정 등을 거론하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압적이고 방자한 도구로 전락한 만큼 유엔 이름으로 채택되는 안보리 제재들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자주권 침해와 체제 전복에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한충희 차석대사는 "북한은 유엔헌장 4장에 따라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헌장에 담겨있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으나, 지난 10년 간 4차례의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삼으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한 차석대사는 "이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제멋대로 식 행동은 안보리 결의들이 반복해서 확인해 준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유엔헌장에 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1975년 총회 결의 3499호를 채택해 설립한 기구로,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제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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