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보고서 “북 돈세탁·마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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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의회에 보고한 '2014 국제 마약단속 전략보고서(2014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서 북한에서 빙두(필로폰)와 같은 신종 마약의 거래와 제조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돈세탁과 금융범죄'의 위험이 큰 '주의 국가'에 지정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마약단속전략 보고서'는 북한이 '돈세탁과 금융범죄(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와 관련한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알바니아, 알제리, 이집트, 베트남 즉 윁남 등 다른 69개국과 함께 '주의 국가(Jurisdictions of Concern)'에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과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거래와 불법 자금 조성에 관한 범죄 규정, 거래 기록의 장기보존, 자산의 공유, 대규모 현금 거래 등 13개 조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국제마약단속전략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마약 중독이 심각하고 해외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발표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마약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나 북한난민, 그리고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주변국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북한 주민의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국무부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빙두 또는 얼음으로 부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단동과 길림 등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마약 밀거래 조직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마약단속보고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경고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홍보가 부족해서 여성과 청소년들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통제나 치료제로 남용되거나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나 단속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제마약단속전략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해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마약을 거래해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돈세탁과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도 국제공조 불참 등을 이유로 '우려 국가'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