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는 9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관련자로 거래금지명단(SDN List)에 포함된 시리아 주재 북한은행 관계자들의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여행금지 조치 강화를 노렸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해외자금줄 역할을 했던 단천은행 주요 관련자로 제재 명단에 있는 북한인 두 명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 있는 단천상업은행 지점 책임자로 2015년부터 3년 째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올라 있는 장범수와 전명국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북한 외교관 여권으로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된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957년 생으로 알려진 장범수가 2020년까지 유효한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며 여권번호와 여권상의 출생연도 그리고 장현우라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한다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전명국 역시 전용상이라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한다면서 2017년까지 유효한 개인 여권과 2020년 1월까지 유효한 외교관 여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추가 제재로 금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부대'와 해진 해운, 평진 해운, 영진 해운 등 평양에 본부를 두고 국제 무역을 해온 3개 해운사와 장 씨와 전 씨를 포함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금융 관계자 6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들은 미국과 관련된 기업과 거래할 수 없고 여행도 제한됩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이 된 단체와 개인들은 미국 내 자산동결, 재원 이전 금지, 비자발급 거부, 입국금지,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한편 단천상업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했을 때도 단천상업은행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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