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은 북한과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지원국 심사강화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연이은 핵실험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이 제출한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법안(HR5484)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의장) "테러지원국심사강화법안이 출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작성에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를 명단에서 해제하려면 의회와 함께 6개월에서 24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은 전체 투표에 앞선 연설에서 정치 협상의 산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 (국무부가) 2008년 북한과 핵불능화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뺐지만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계속해왔고 지난 주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88년 북한을 국제테러단체나 범죄를 후원하는 나라로 지목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정부 관리들을 타격하기 위한 폭탄테러를 일으킨 것과 대한항공기의 공중폭파사건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감행되었다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몇 달 앞두고 북한과 핵불능화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이후 핵사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도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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