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포괄적 대북제재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오는 10일 상원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됩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공화∙켄터키) 의원실은 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법안의 본회의 토론과 표결 일정이 전날 밤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코널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 (H.R.757) 수정안의 10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했고 이의없이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오는 10일 오전 본회의 개회 뒤 상정돼 최장 7시간 범위 내 찬반토론을 거쳐 당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매코널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를 제안하면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하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회 소식통은 법안이 매코널 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압도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안 토론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든 수정 조항을 제안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구두표결)로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같은 달 13일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지지(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H.R.757)을 모체로 상원에 계류중인 2건의 대북제재법안(S.2144, S1747)의 주요 조항을 보완해 수정안 형태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행정부에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됐거나 무기 또는 관련 물질 거래, 사치품 거래,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자산동결, 미국 입국 금지, 정부 조달 참여 금지 등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제재토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핵개발과 인권 침해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토록 규정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법안이 북한 정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법안은 우선 북한 정권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확산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했고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신원 파악과 보고서 작성, 또 광물 수출입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를 제제토록 했습니다.
법안이 내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원과 법안 문구조정협의회를 거쳐 상하원 단일안을 확정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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