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도 ‘대북제재 위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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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민이 북한과 무기 거래에 연루됐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유엔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가 북한과 무기 거래에 연루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대상으로 권고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민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인 건에 대한 질의에 최근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단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카자흐스탄인 1명 등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지난 21일 북한이 아제르바이잔에 지대공 미사일 70기를 판매하려 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엔 보고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정부가 이를 잇따라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룩셈부르크 유엔 대표부는 2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유엔 대표부 측은 해당 보고서가 기밀로 분류돼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입증하는 데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표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단이 전문 능력에 따라 유엔이 직접 뽑은 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이들이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단은 매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감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