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 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 확대 법안 통과

0:00 / 0:00

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H.R. 239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올 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이후 2012년 5년간 연장되는 등 이제까지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미국 정착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또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규정했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그 동안 북한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2004년 이후 미국이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은 물론 정보유입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길 희망합니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참혹한 인권유린 아래 신음중인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북한을 탈출한 뒤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함께 통과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이들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간접 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외부정보 역시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하고 법치∙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