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금융제재법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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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을 국제금융체제, 나아가 국제경제체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포괄적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줄을 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12일 표결을 통해 찬성 56,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2017 대북 금융 차단법(H.R.3898)'은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평가됩니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봉쇄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을 대북제재 이행과 연계토록 명문화 한 겁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 표결에 앞서 11일 열린 금융위 전체회의 법안 심의∙토론에서 대표 발의자인 바 의원은 이제껏 도입된 대북 금융제재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디 바: 법안은 북한과 무역은 물론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모든 외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의류에서부터 원유까지 북한과의 모든 무역거래가 사실상 제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미국과 북한 둘 중 하나와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